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2024년 5월 22일부터는 새로운 주소로 이주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인 전입신고를 할 때에도 신분증이 꼭 챙겨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하는 이유
집주인이 교묘하게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나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월 22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작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본인확인 즉, 서명 의무화와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내용 변동 사항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본인 확인 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집 근처에 주민센터가 가깝거나 방문 신고가 편하신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 용 |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량,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세대 모두 이동,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필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3.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전입자인 세대주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은 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해야하는 절차로 이사 전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방문 전입신고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
*이 때 전입신고서는 '세대 모두 이동' 또는 '세대주 변경' 등 전입신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세요!
[신고의무자]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4.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필수 및 전입신고 방법 포스팅을 마치며
전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며, 이에 따라 우편물 수령, 선거권 행사 등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간편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전입신고시 신분증 무조건 필수 지참해야 하는 내용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법에 대해 안내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중의 하나인 전입신고하실 때 신분층 챙기셔서 한 번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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